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17.
순자산가치 산정시 미수이자의 포함 여부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부금의 평가는 원금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915, 200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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