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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3.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재산세과-751 재산세과-751 재산세과751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서장등은 법정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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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재산세과-751 재산세과-751 재산세과751 20101013 201010 2010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