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11.
1999.12.31. 이전 연부연납허가 간주시 연부연납의 기간
재산세과-739 재산세과-739 재산세과739 20101011 201010 2010 10 11
요지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것임
본문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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