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1.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재산세과-809 재산세과-809 재산세과809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은 후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그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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