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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5.

합병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세과-728 재산세과-728 재산세과728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58, 2010.6.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와 같이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개의 가업을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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