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30.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713 재산세과-713 재산세과713 20100930 201009 2010 09 30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