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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15.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재산세과-694 재산세과-694 재산세과694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90, 2010.7.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90, 2010.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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