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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15.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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