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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1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재산세과-696 재산세과-696 재산세과696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68, 1997.1.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삼46014-168, 1997.01.30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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