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1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업상속 규정 적용 등
재산세과-688 재산세과-688 재산세과688 20100913 201009 2010 09 13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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