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17.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재산세과-703 재산세과-703 재산세과703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20, 2007.9.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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