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9.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재산세과-680 재산세과-680 재산세과680 20100909 201009 2010 09 09
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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