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9. 7.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671 재산세과-671 재산세과671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390, 2008.8.2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2390,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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