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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16.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74 부가가치세과-1674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201012 2010 12 16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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