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6.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960 재산세과-960 재산세과960 20101216 201012 2010 12 16
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19, 2007.08.09 및 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19, 2007.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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