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6.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59 재산세과-959 재산세과959 20101216 201012 2010 12 16
요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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