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5.
상속재산의 시가 해당여부
재산세과-953 재산세과-953 재산세과953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각각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에 매도된 다른 주택이 당해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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