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3.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등
재산세과-935 재산세과-935 재산세과935 20101213 201012 2010 12 13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84,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84, 2008.06.10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 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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