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10.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23 재산세과-923 재산세과923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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