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10.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645 부가가치세과-1645 부가가치세과1645 20101210 201012 2010 12 10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 “을”, “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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