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7.

공동사업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20101207 201012 2010 12 07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20101207 201012 2010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