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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7.

증여세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908 재산세과-908 재산세과908 20101207 201012 2010 12 07

요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본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27, 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청에서는 국세관련 세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외 법률에 대한 질의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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