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7.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20101207 201012 2010 12 07
요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2주택 중 1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자에게 증여하고 수일 후 그 증여한 1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