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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24.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소득세과-1178 소득세과-1178 소득세과1178 20101124 201011 2010 11 24

요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는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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