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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1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세원과-612 전자세원과-612 전자세원과612 20101117 201011 2010 11 17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5.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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