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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8.

법원의 조정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126 소득세과-1126 소득세과1126 20101108 201011 2010 11 08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146, 2007.08.16.) 및 (소득세과-3730, 2008.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3730,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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