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8.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소득세과-1123 소득세과-1123 소득세과1123 20101108 201011 2010 11 08
요지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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