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6.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법인세과-983 법인세과-983 법인세과983 20101026 201010 2010 10 2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같은 법 제16조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 가입대상 종업원에 대해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대응하여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508,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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