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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2.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전자세원과-571 전자세원과-571 전자세원과571 20101022 201010 2010 10 22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2007.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2007.4.30)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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