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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0. 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과-965 법인세과-965 법인세과965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 2010.1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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