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0. 6.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소득세과-1053 소득세과-1053 소득세과1053 20101006 201010 2010 10 06
요지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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