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0. 5.
임대인이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과세여부 등
소득세과-1044 소득세과-1044 소득세과1044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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