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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30.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1019 소득세과-1019 소득세과1019 20100930 201009 2010 09 30

요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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