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9. 29.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531 전자세원과-531 전자세원과531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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