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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9. 29.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소득세과-1012 소득세과-1012 소득세과1012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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