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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7.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005 소득세과-1005 소득세과1005 20100927 201009 2010 09 27

요지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동 선수가 일시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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