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7.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972 소득세과-972 소득세과972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적용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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