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소득세과-956 소득세과-956 소득세과956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는 경우 및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소득세과-956 소득세과-956 소득세과956 20100902 201009 2010 09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