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2.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962 법인세과-962 법인세과962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본문
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13(2005.11.29.)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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