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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소득세과-948 소득세과-948 소득세과948 20100901 201009 2010 09 01

요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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