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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27.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04 법인세과-804 법인세과804 20100827 201008 2010 08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br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납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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