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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27.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등

전자세원과-485 전자세원과-485 전자세원과485 20100827 201008 2010 08 27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음

본문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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