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25.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소득세과-929 소득세과-929 소득세과929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31, 2007.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31,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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