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27.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수익인식 방법 등
법인세과-708 법인세과-708 법인세과708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2. 동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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