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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20.

특수관계자 소멸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법인세과-690 법인세과-690 법인세과690 20100720 201007 2010 07 20

요지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br />

본문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 등에 의한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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