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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14.

합병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과-667 법인세과-667 법인세과667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br />

본문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먼저 동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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