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9.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승계여부
법인세과-646 법인세과-646 법인세과646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본문
내국법인이(이하“분할법인”이라 함)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라 함)을 설립하면서 당해 보험사업부문에서 계상하고 있는 「법인세법」제30조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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