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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8.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받은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원천세과-442 원천세과-442 원천세과442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9, 2007.10.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9, 2007.10.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債權)을 양도함에 따라 동 법령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債權)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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