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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2.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타인명의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과-1206 소득세과-1206 소득세과1206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030, 1998.07.21 및 서면1팀-1251, 2007.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30, 1998.07.21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51, 2007.09.0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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