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9.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원천세과-761 원천세과-761 원천세과761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52, 2005.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52(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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